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7년 계열사인 신호제지 등 3개사가 갚아야 할 450억원의 은행채무와 관련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한국강관의 토지를 은행 담보로 제공하는 등 97∼99년 한국강관과 신호그룹 계열사의 자금 492억원을 유용한 혐의다.신 전 회장은 또 95∼98년 한국강관의 산업금융채권 14억원 상당을 담보 없이 신호기계에 대여하고 계열사간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강관 및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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