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이 최근 공개한 ‘2월 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토대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 6개 도시와 대전 천안 등 모두 8개 지역이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은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0.6%)보다 1.3배인 0.78% 이상 집값이 오른 곳은 충주(1.88%) 청주(4.59%) 천안(3.95%) 전주(0.86%) 창원(1.36%) 대전(2.59%) 수원(1.34%) 원주(2.35%) 등 8곳.
이들 지역은 모두 2개월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0.2%)보다 높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지난달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천안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6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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