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값 10∼50% 내린다…보조금 일부 허용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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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용이 일부 허용돼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가격이 10∼50% 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와 관련한 새 고시 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단말기 가격 할인 상한선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까지로 정해 10%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위성휴대통신(GMPCS), 무선호출·무선데이터 등의 특수 단말기는 보조금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보조금을 쓸 수 있다. 단말기 판매 위축으로 서비스 업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재고 단말기는 단종된 지 3개월, 6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구분해 각각 출고가의 20%와 50% 수준의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 육성을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대해서는 출고가 20% 수준의 보조금이 인정된다.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에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가입자에게는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 업체가 단말기 할인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주는 일종의 지원금. 정통부는 휴대전화 업체들의 지나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불러와 자원 낭비 및 부품 수입에 따른 외화 유출 등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이를 법으로 금지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단말기 수요가 위축돼 서비스 및 제조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

한편 단말기의 무이자 할부판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고 12개월(‘EV-DO’단말기는 18개월)까지,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된다.

아직 나오지 않은 비동기식(2GHz 주파수대역) IMT-2000 단말기의 보조금도 출고가의 20%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 규정안 주요 내용
항목내용
보조금 허용 상한선단말기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
보조금 금지 예외 단말기주파수공용통신(TRS), 위성휴대통신(GMPCS), 무선호출ㆍ무선데이터 서비스용 단말기
재고 단말기 보조금단종 3개월 이후엔 출고가의 20%, 단종 6개월 이후엔 출고가의 50%까지 허용
PDA폰 보조금출고가의 20% 수준
자료:정보통신부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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