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성실 답변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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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불공정 하도급 조사대상을 제조 건설업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업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를 최고 10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일부터 9000개 원사업자와 2만6000개 수급업체 등 매출액 100억원 이상 3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鄭在燦)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서면조사 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업체당 300만원인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분야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52개), 통신판매업체(19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168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49개)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많은 제조업 분야는 매출 90억원 이상, 건설업체는 매출 80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조사한다.

중점 조사분야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용 여부 △전자입찰 실태 △제조물책임법 관련 하도급계약 및 책임분담 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 또는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원사업자는 10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수급사업자는 5월 중 조사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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