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납품 불공정행위 조사

  • 입력 2003년 3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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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자체상표를 붙여 파는 ‘PB(Private Brand)상품’ 납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부터 29일까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매출액 5000억원을 넘는 12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백화점과 할인점이 PB 제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에 강요한 부당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납품가격과 대금 지급조건을 결정할 때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납품가격을 무리하게 깎는 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PB 제품의 품질과 중소 하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LG백화점 LG마트 삼성홈플러스 한국까르푸 갤러리아백화점 한화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동아백화점 델타클럽 월마트 메가마트 대구백화점 대백플라자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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