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화성 주변 난개발 제한…건축허가 기준 강화키로

  • 입력 2003년 3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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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교 화성 등 신도시 주변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난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신도시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또는 건축허가제한지역 등으로 지정한 뒤 개발 허가 기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보전지역 및 정비지역으로 나눈 뒤 녹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기존 취락지역 및 인접 개발 가능지는 정비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판교신도시(280만평) 북쪽 80만평과 남쪽 770만평 등 850만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등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권오열(權五烈)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판교주변지역은 지난해에만 97건의 건축물이 신축 허가를 받을 정도로 난개발 우려가 많다”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해 지하수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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