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변칙증여 수사…검찰, SK회장실-계열사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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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최태원회장
검찰이 SK그룹의 변칙 증여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17일 워커힐호텔 주식 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 및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SK증권주식 이면거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SK그룹 회장실과 구조조정본부, SK글로벌 등 SK 계열사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일부 재벌그룹의 2세들에 대한 편법 상속과 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과 맞물려 큰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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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유승렬(劉承烈) 전 SK㈜ 대표이사 등 SK그룹 관련자 17명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은 출금 조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인 워커힐호텔 보유 주식 거래와 관련, 수백억원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상속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지분 40.7%(주당 4만495원)를 계열사인 SK C&C에 넘기고 대신 SK㈜ 지분 5.2%를 받았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SK㈜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최 회장)가 계열사(SK C&C)와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바꾸면서 SK㈜ 주식을 싸게 넘겨받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와 함께 SK증권이 1999년 JP모건과 맺은 손실보전 이면계약 관련 서류와 디스켓 등도 압수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재무 담당 임원 등 4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김창근(金昌根)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임직원 4명을 이날 소환, 이면계약 및 부당 내부거래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최 회장과 손 회장 등 SK 고위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검찰은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도 변칙 증여나 상속,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있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주요 그룹 2세들의 계열사 지분 보유 및 처리 내용, 재벌 계열사간 지원 내용 등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최 회장과 손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관계자 3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SK증권과 JP모건 소송▼

1997년 SK증권이 역외펀드를 설립해 JP모건의 돈을 빌려 이 회사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SK증권은 동남아 통화표시 파생상품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당시 태국 바트화 폭락과 함께 2억48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JP모건은 SK증권이 빌려간 돈과 손실액 등을 갚지 않자 3억달러를 물어내라며 98년 2월 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K증권도 “JP모건이 바트화 폭락 등에 대해 투자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1998년 2월 JP모건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 맞소송은 2년 가까이 계속되다 99년 9월 “모든 소송과 분쟁을 끝낸다”는 화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전 이면계약과 함께 종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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