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절대평가로 바뀐다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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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절대평가제로 바뀌고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1000명, 1차 시험을 치르는 달은 3월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험제도 개선안은 2007년부터, 실무수습제도 개선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기준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 처리된다. 일부 과목에서만 기준점수 이상을 얻었을 때는 해당 과목에 대해 2년간 부분합격을 인정받는다.

1차 시험 선발인원은 정부가 사전에 정하는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배수(예:10배)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었으나 회계학과 세무 관련 과목(12학점), 경영학(9학점), 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기준(예:24학점, 평점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영어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경영학, 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등으로 지금과 같고 회계학과 재무회계의 배점이 높아진다.

2, 3년이었던 실무수습 기간은 수습기관에 상관없이 1년으로 줄어든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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