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우리 은행장 등 45명 징계

  •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52분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주)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된 조흥은행 전현직 행장과 우리은행 행장 등 7개 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본보 지난해 12월31일자 A7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1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건과 관련해 조흥은행 등 7개 은행 임직원 45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쌍용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기관경고,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했다.

또 조흥은행 위성복(魏聖復·당시 행장) 이사회 회장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조흥은행 홍석주(洪錫柱) 행장과 김상우(金相宇) 감사, 우리은행 이덕훈(李德勳) 행장, 조규용 뉴욕은행 부산지점 대표는 각각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퇴임 후 3년간 동종 업종의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위는 또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에 대해 경고, 면직,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정용화 은행검사 1국장은 “사고자금 1137억원은 대부분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금액의 결제에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치자금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대증권 주의적 기관 경고▼

금융감독원은 10일 직원이 고객돈을 빼돌린 횡령사고가 나타난 현대증권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홍완순(洪完淳) 전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해 7월 자양동지점 관리팀장 김모씨가 고객돈 60여억원을 빼돌려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기타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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