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계약 난항…법원 "계약금 액수 미달"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7시 50분


16일로 예정됐던 한보철강 매각이 연기되는 등 본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채권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보철강을 16일 AK캐피털에 3억7000만달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본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계약금 액수가 법원의 준칙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계약체결을 못하게 됐다.

매각을 맡은 자산관리공사와 AK캐피털은 지난달 계약금으로 10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법정관리 감독자인 서울지법 파산부는 법원의 내부 준칙인 매각 금액의 10%(약 4000만달러)선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단순히 계약금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네이버 컨소시엄과의 매각결렬 과정에서 인수를 주도했던 AK캐피털측에 대한 신뢰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원의 방침에 대해 AK캐피털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은 16일 법원측과 만나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보철강 매각 작업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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