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1만명 내년 일반과세로 전환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7시 52분


내년부터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사업자가 모두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일반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2만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1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3만명에게 과세 유형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올 12월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에 과세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내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율이 10%로 올라간다. 대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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