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도 악사 고용하면 특소세 부과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7시 47분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악사를 고용하고 특수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특소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최근 S단란주점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누락 세금과 가산세 포함) 300만원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기를 다루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무도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2000년 9월 S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7년부터 99년까지 누락, 신고한 특소세와 교육세 외에 가산세까지 합쳐 모두 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단란주점 사업주는 특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란주점에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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