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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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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내 제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10∼31.09%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예비 판정은 중국내부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덤핑 예비 판정이 내려진 품목은 주로 잡지 등에 쓰이는 아트지로 한국 이외에 일본업체 23∼56%, 미국업체들이 29∼63%의 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등 국내 제지업체의 대(對) 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국내 제지업체의 아트지 중국 수출규모는 연간 1억5000만달러(약 1807억원) 규모로 중국 전체 인쇄용지 수입량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3∼5%선의 관세율을 예상했던 국내 제지업체들은 내년 2월로 예정된 본 판정에서 관세율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중 제지업체 대표자 모임에서 한국의 중국 수출물량 축소,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해 그 이후부터 국내 제지업계는 중국 수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며 “이번 판정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