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래시장 용적률 600%까지 허용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9시 15분


서울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크게 높여줘 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시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500%, 준주거지역의 재래시장은 6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5월 발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 시행령은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준주거지역은 450∼700%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재래시장이 해당 구청장의 추천과 중소기업청장의 재래시장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뒤 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500∼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200여곳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 중 70%인 140곳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