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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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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분양·임대주택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통장 가입도 가능하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85㎡)이면서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70% 안에서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70% 한도 안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