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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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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6개 도매법인에 대해 모두 2억363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6개사가 2000년 6월 대표이사 회의를 열어 경매서비스 대가로 받는 위탁상장수수료를 종전처럼 거래가의 4%로 유지하고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0.5%에서 0.55%로 올리기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것.
그러나 과징금이 부과된 각 도매법인은 “2000년 6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6개사 대표들을 소집해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을 뿐 공동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장수수료는 정부와 공사측의 지시에 따라 4%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전 수수료율 또한 98년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같은 해 7월 1일자로 정해 통보한 대로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라는 공사측의 권고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올려 줘 도매법인들은 손해를 봤다”며 “그런데도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록 행정지도를 받았다 해도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도매법인들의 2000년 6월 결정은 행정지도에 따른 결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LG 삼성 국민 외환 BC 등 5개 신용카드사들이 백화점과 할인점간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28억원을 물려 카드업계의 반발을 샀다.
현행 수수료율체계는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업종은 낮게, 호화업종은 높게 수수료를 정하라’는 옛 재무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7일 “공정위가 현대상선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300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 회피로 현대전자 영국공장 매각대금 가운데 1억달러가 서류상의 회사에 송금됐다가 증발되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4900억원 중 일부가 현대 계열사 출자금으로 전용돼 국민 경제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