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 기업서류 허위작성시 민·형사책임 법제화

  • 입력 2002년 11월 7일 15시 57분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됐을 때 민 형사상 책임 질 것을 의무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또 기업의 소유주(오너)가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했을 때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특히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소유주를 포함한 주요주주, 임원에 대해 대여금 빌려주고 보증을 서줄 때도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양천식(梁天植) 실무기획단장(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가급적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확정했던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따라 12월결산 법인의 경우 연말배당 등 주요 경영정보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연결재무제표를 분기 및 반기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연결재무제표를 주(主)재무제표로 삼고 공시제도 역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히 스톡옵션 관련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스톡옵션 발행으로 인한 회계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방화벽을 쌓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공시서류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서명동의를 의무화,전문가의 주장이나 분석이 허위인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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