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자금대출-비과세저축등 “올해 놓치면 후회하리”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02분


재테크를 잘 하려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변화로 ‘늦으면 후회할’ 금융상품을 눈여겨봐 두는 것이 좋다.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은 국민은행의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연 6%의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상은 처음으로 신규 분양주택을 사려고 하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2001년 5월23일 이후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했고 잔금을 낸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이어야 한다. 7000만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빌려준다. 올해 12월3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 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이며 분기에 1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1인1통장이 아니라 불입한도 내에서는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미 가입했더라도 또 가입하면 새 계좌에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은 일종의 근로자 우대저축인 ‘비과세 카드 적금’을 올해 말까지 판매한다. 고객이 하나은행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 1.0%포인트의 보너스 이자를 얹어 준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한다. 위험이 높은 만큼 목표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최저 100만원 이상, 3000만원 한도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투기등급이면서도 리스크가 낮은’ 기업의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판매하는 은행이 많지는 않다. 한미은행이 이달 11일까지, 우리은행이 이달 중순까지 판매한다.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에 적금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

자동차를 카드로 사면 올해 11월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11월 안에 카드를 ‘긁어야’ 한다.

새로운 사망률과 평균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수명이 길어져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12월 이후 오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보상하지 않는 연금저축보험 등은 보험료가 더 크게 오르므로 12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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