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자동차보험 정보

  • 입력 2002년 9월 29일 17시 42분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된 뒤 손해보험업체별로 보험료가 ‘복잡’해졌다.

본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은 들어야 하지만, 왠지 비싼 보험료를 낸 것 같아 아까운 생각이 든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사고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사고를 내면 최고 100%까지 보험료가 비싸진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군가가 망가뜨리고 도망간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할증되지는 않지만 할인도 되지 않으므로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업체별로 0∼10%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반대로 위반하면 5∼10% 보험료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1년 단위로 경찰서에서 보험사에 넘겨준다.

초보운전자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 가입경력 1년 미만이면 40%가 할증되는 등 적어도 3년은 돼야 기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군대 운전병, 기타 업체의 운전전문직 등으로 일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외국에 거주해 외국 보험사에 가입한 경력이 있어도 인정해준다. 단, 무사고 할인 등은 외국 보험사로부터 승계되지 않는다.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의 10%를, 조수석에까지 에어백이 있으면 20%까지 할인해준다. 신동아화재는 도난방지장치가 있으면 자차손해보험료의 3∼5%를 낮춰준다.

차를 본인 명의로 1대 더 구입해 2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새차 보험을 따로 들지 말고 기존 보험에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좋다. 사고 등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때 할증분이 2대 차량으로 분산된다.

업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면 추가로 보험료가 낮아진다. 제일화재와 대한화재는 부부만 운전하는 경우, 여성 한 사람만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나 범위를 줄여도 보험료는 낮아진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덜 받게 되는 셈이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본인 차에 대한 보상액을 2000만원까지만 받기로 하면, 1억원까지로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식.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의 일부는 본인이 낸다는 자기부담금을 정해도 보험료가 낮아진다. 본인이 운전만 조심한다면 실수로 벽이나 기둥과 부딪힐 때는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일화재와 쌍용화재 등에서 ‘차 대 차 한정 특약’을 이용하면 다른 차와 충돌한 사고일 때만 보상하는 대신,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다.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