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로 회사에 손실 前임직원 53억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3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불법대출로 회사에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D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정모씨 등이 이 회사 전 대주주 겸 회장 김모씨 등 전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김씨 등은 5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출자자가 자신의 회사에 대출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배주주 신분을 이용해 200여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회사에 202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D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받고 같은 해 6월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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