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건설업체 퇴출, 영업정지 처분

  • 입력 2002년 9월 16일 12시 02분


국내 건설업체 6개 중 1개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말까지 퇴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만8931개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867개사(17.6%)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등록말소 316개사 △면허 자진반납 2358개사 △영업정지 1043개사 △청문절차 3110개사 등이다.

행정처분이 끝난 업체의 위반내용은 자본금 미달 351개사, 기술자 미달 294개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727개사, 사무실 미보유 347개사, 경력임원 미달 21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 2017개사 등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나머지 2만1373개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면 전체 건설사의 6분의 1인 1만개사 이상이 퇴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만희(韓晩喜) 건교부 건설경제과장은 "사무실이나 기술자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게 시공권을 넘겨주는 회사가 많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부실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수주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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