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他社고객 차별”…공정위, 현대-기아車 과징금

  • 입력 2002년 9월 10일 17시 5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 다른 자동차할부금융사의 고객을 차별대우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10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49억원과 26억원을 물렸다.

현대차 등은 4월8일부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할부금융 이자 일부를 직접 부담함으로써 다른 할부금융사보다 낮은 금리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캐피탈은 금리인하를 통해 3월에 46.4% 수준이던 자동차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을 5월에는 61.4%로 높였다는 것. 현대차는 또 1월부터 계열사인 현대카드가 발급한 현대M카드에 대해서만 결제한도를 높게 적용해오다가 7월부터 시정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