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5일 근무제 실시되면]6년차 여성근로자의 경우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9분


정부가 발표한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휴일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6일 노동부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여성근로자에 해당하는 근속 6년의 여성근로자를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임금이 6.9% 줄어드는 대신 연간 휴일은 한달반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근속 6년의 여성근로자 김모씨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기 쉽게 김씨는 시간당 임금 5000원에 주당 50시간 일하고 생리휴가는 연간 7일, 월차휴가는 6일, 연차휴가는 10일씩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상여금이나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휴일〓김씨는 지금까지 주휴(일요)일 52일과 생리휴가 7일, 월차휴가 6일, 연차휴가 10일, 공휴일 17일을 합쳐 1년에 92일을 쉬었다.

정부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김씨는 46일이 더 늘어난 138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주휴(일요)일 52일과 생리휴가 7일, 연차휴가 10일, 공휴일 17일을 각각 쉬는 것은 지금과 같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 52일을 더 쉬게 되지만 월차휴가는 폐지돼 6일분은 쓸 수 없게 되어 46일이 된다.

다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기업의 일감이 금방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 초기에는 토요휴무를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돼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토요일을 모두 휴무로 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급여〓김씨의 경우 지금은 연간 임금이 1378만원(세금 공제전)이지만 여기에 월차수당 24만원, 연차수당 20만원을 더해 1422만원을 받는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도 감소되지만 경영계가 토요일 4시간분 임금은 보전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6만원만 삭감된 1352만원을 받게 된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뒤 김씨가 생리휴가를 7일 사용하면 7일분 임금 28만원이 깎인다.

또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월차휴가는 폐지되므로 수당도 없어지게 된다.

결국 김씨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지금 받고 있는 연간 급여 1422만원에서 98만원이 줄어든 1324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종전의 연월차수당이 보전되도록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변수〓김씨의 경우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기 쉽게 근무조건을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다. 김씨가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 연차휴가를 가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최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씨의 연간 휴일은 주휴(일요)일과 토요일 각 52일, 생리휴가 12일, 연차휴가 17일, 공휴일 17일을 합친 150일로 늘어난다. 또 김씨가 생리휴가를 모두 가지 않을 경우 연간 휴일은 138일로 줄어들지만 연간 급여는 1324만원에서 1352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근속 6년인 여성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전후 비교 사레font>
항목실시 전실시 후
주당 근로시간정상근무 44시간연장근무 6시간정상근무 40시간연장근무 6시간
휴일주휴(일요)일5252
토요일052
생리휴가77
월차휴가6폐지
연차휴가1010
공휴일1717
합계92138
급여연간 소득13,780,00013,520,000
생리 수당없음-280,000
월차 수당+240,000폐지
연차 수당+200,000없음
가감 후 소득14,220,00013,240,000
시간당 임금을 5000원으로 계산.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음. 여름휴가와 경조사휴가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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