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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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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2000년 7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법정관리나 화의 업체의 재무상황 주가수준 등을 평가해 상장폐지하기로 하고 최근 기준을 발표했다.
문제는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종가가 액면가의 10% 미만’이라는 주가 관련 규정이 일반종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A회사 주식의 주가가 액면가의 10%를 밑도는 경우 법정관리 종목이라면 상장 폐지되지만 일반 종목이라면 상장이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아예 주가 기준에 따른 상장 폐지 규정을 일반 종목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형평성은 물론 증시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
코스닥증권시장은 일반종목의 주가가 30일 이상 액면가의 20%를 밑돌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ㅁ하고 이 종목이 △60일 동안 10일 연속 △60일 중 3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등록을 폐지하고 있다.
우리증권 신성호 이사는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는 1달러 미만의 주식을 ‘페니(penny)주’로 부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장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정크(쓰레기)’ 주식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면 투자자들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뒤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투신운용 김영준 펀드매니저도 “투자자들이 껍데기만 남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증시 체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소측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반 종목에도 적용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1∼6월 평균 종가가 가장 낮은 기업은 금강화섬으로 580원이며 하이닉스반도체 700원, 성원건설 853원 등이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 법정관리나 화의업체의 상장폐지 요건 | ||||
| 채무연체 | 재무기준 | 주가기준 | ||
| 원금 또는 이자 채무의 50% 이상을 2년 이상 연체 | △자산이 직전연도의 70% 미만이고 법정관리 이전의 50% 미만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80% 미만이고 법정관리 이전의 50% 미만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 최근 6개월 평균종가가 액면가의1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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