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불법복제물 전송망업체도 제재

  • 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07분


앞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용된 온라인업체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제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온라인업체에 대해 정통부 장관이 거부 정지 제한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업체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프로그램을 고칠 권리(개작권)도 함께 넘긴 것으로 인정하고 위탁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알선제도를 신설하고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 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감정제도를 두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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