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보호대상 80%땐 수도권 1억4000만원까지보호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15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한 상가는 8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의 83.7%는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해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11.0%는 보증금으로만, 5.3%는 월세로만 계약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3만1031개 상가의 임대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임대료 인상한도 등 시행령의 세부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가의 평균 보증금은 △수도권 2573만원 △광역시 2323만원 △기타 지역 1976만원이며, 평균 월세는 △수도권 98만원 △광역시 65만원 △기타 지역 50만원이었다.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보증금은 수도권 1억2243만원, 광역시 8838만원, 기타 지역 6975만원이 된다.

만약 정부가 지역별로 상가의 90%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월세 환산분을 포함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2억15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보호비율을 80%로 낮추면 수도권은 1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임대료 인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다는 응답은 각각 13.8%와 30.1%에 불과했으나 오른 곳의 평균 인상률은 20%를 넘었다.

오른 곳만을 대상으로 할 때 보증금 인상률은 27.4%, 월세 인상률은 24.1%였다. 평균 계약기간이 23.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평균 인상률은 보증금이 14.1%, 월세가 12.4%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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