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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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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체들은 이에 따라 54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카드 종합대책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드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 현행 2단계(정상, 추정손실)보다 세밀하게 나눴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의 정상 0.5% 이상, 추정손실 100%에서 △정상 1% 이상, 요주의 7% 이상, 고정 20% 이상, 회수의문 60% 이상, 추정손실 100% 등으로 세분화했다.
3월 말 현재 카드사들의 카드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4500억원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대손충당금이 9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