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쌀값 하락분 70% 올부터 보상

  • 입력 2002년 6월 17일 15시 27분


올해 생산된 쌀부터 쌀값 하락분의 70%를 농민에게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다.

또 쌀을 시가로 사들여 시가로 내다 파는 ‘공공비축제’가 올해 안에 법제화돼 내년에는 추곡수매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韓甲洙)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보전직불제 연내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쌀산업 종합대책 및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위원회는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생산된 쌀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7월 말까지 농업인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연구팀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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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의미

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2005년 이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면 쌀생산 농가는 올 가을 쌀값이 떨어져 작년 조수입(粗收入〓생산량×가격)보다 소득이 줄 경우 줄어든 수입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한 위원장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되 현재 시행중인 논농업직불제도 유지하면서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면서 “공공비축제에 따른 쌀 매입은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드는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을 개정, 정부가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추곡수매제와 달리 쌀을 시가에 사들여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쌀의 시장가격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중 양곡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가당 5㏊인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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