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내용]규제 풀고 가입자의 권익보호 강화

  • 입력 2002년 6월 16일 18시 04분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험업법이 1977년 이후 25년만에 환골탈태(換骨奪胎)한다. 보험업계를 옥죄던 규제를 크게 풀되 가입자의 권익보호 장치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규제방식 등이 한꺼번에 바뀌는 바람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폐지되거나 태어난 규제들 = 보험사의 △동일물건 소유한도(총자산의 5%) △주식 소유한도(총자산의 40%)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 40%) 등이 폐지된다. 규제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해외투자·부동산보유 한도가 확대돼 장기투자의 길이 넓어졌다.

방카슈랑스는 내년 8월 도입을 앞두고 일단 금융기관(은행) 점포내에서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위기감을 반영, 판매 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은행 점포 등에서 '보험구입을 조건으로 내건 대출' 등은 금지했다.

개정안 중 민간보험사들이 요율산정을 위해 공동설립한 보험개발원에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규제권을 맡긴 것은 논란거리. 경우에 따라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도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농협, 택시공제 등 사실상 보험업을 하는 곳이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관련 부처의 '우산' 속에 안주하며 감독 사각지대로 남아 외국 보험사들로부터 불공정경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대그룹 진입 허용= 개정안은 무엇보다 당초 약속대로 5대 그룹의 보험업 진입을 전면 허용했다. 변양호(邊陽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이 대개 보험 계열사를 두고 있어 큰 파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그룹은 LG화재 계열분리로 보험사가 없고 SK는 생명보험사밖에 없어 이들 그룹이 보험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게 됐다.

정부는 진입장벽 폐지에 따라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私)금고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총자산 대비에서 자기자본 대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사 자산 대부분이 계약자 몫인 점을 감안할 때 규율이 엄격해지는 셈이다.

▽계약자 보호 등 =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자의 보험을 바꿨을 경우 △계약자가 이를 알아차린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 전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안도 마련됐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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