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 삼성전자 반도체-관련제품 특허권침해 조사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18분


미국 무역위원회(USITC)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대해 미 무역법 337조에 의한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반도체 생산 세계 2위업체인 일본 도시바의 제소에 의한 것으로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미 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KOTRA 보고서는 “통상 1년∼1년반 정도 조사 후 최종 판결이 나고 이후 6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번 도시바의 제소는 삼성 반도체의 대미수출 저지보다는 로열티수입에 주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김완기 반도체지적재산권 기획그룹장은 “제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도시바가 침해한 특허권에 대해 역(逆)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러나 최종 판정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협상으로 해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설계구조와 관련된 여러 특허들을 상쇄 계산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교환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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