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1년으로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00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택 2채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보완대책으로 이달 안에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 등을 위해 한 가구가 잠정적으로 집 2채를 보유하게 됐을 때 1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하게 됐을 때 2년 안에 1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허용석(許龍錫)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1가구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2채의 집을 가지려는 수요가 줄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부모(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고 살기 위해 집이 2채가 됐거나 결혼으로 집이 2채가 됐을 때는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현재처럼 2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에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재건축아파트를 단기간 보유한 뒤 양도한 1074명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614명에 대해 실시한 1차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의혹이 있는 1478명에 대해 실시한 2차 세무조사 결과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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