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상장폐지 예상기업들 주식 불공정거래 특별 감리

  • 입력 2002년 3월 3일 18시 15분


증권거래소는 4월중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40∼50개 기업의 주식 매매에 대해 4일부터 특별 감리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보유주식을 고가에 내다 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박준서(朴俊緖) 감리부장은 3일 “자본금을 전액 잠식당했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을 4월부터 상장 폐지할 것”이라며 “상장 폐지를 앞두고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퇴출 예상기업에 대한 심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특별 감리대상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40∼50개 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선 주식이 매수 없이 대량 매도되고 있는 퇴출예상 법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분이 변동신고된 내용을 정밀점검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선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심리에 착수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출예상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내기 전에 보유물량을 대량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불공정거래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사실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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