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위,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 입력 2002년 2월 24일 17시 25분


증권사가 매매와 사고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8800억원 규모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올 3월 증권사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몫이 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적립된 증권거래준비금을 3월 결산기부터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이익으로 돌려 넣도록 했다. 다만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말 현재 회사별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규모는 동원증권이 6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 588억원, CSFB 587억원, 신영 537억원, 브릿지 499억원, 신한 489억원, 대신 481억원 등이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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