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銀, 車담보대출 심사 허술로 450억 부실발생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04분


국민은행이 지나치게 보험만을 믿고 자동차담보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해 450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3755억원이나 돼 앞으로 부실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옛 국민·주택은행은 작년 2월 수협공제와 삼성화재 영국재보험사(RSA) 등과 보험계약을 맺고 오토론을 판매했다(그림참조).

이 상품은 자동차 구입때 신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며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물어주도록 돼 있다.

국민은행은 이 상품을 내놓은지 6개월만에 4679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한 전문사기꾼들이 노숙자에 100만∼20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인감증명을 빌려 대출을 받거나 아예 유령회사를 차려 회사원인 것처럼 직업을 속여 대출받은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대출부실이 급증하자 삼성화재는 작년 9월 국민은행에 판매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이자가 3개월이상 연체된 462억원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으나 삼성화재와 영국RSA는 은행이 금융기관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이 더 크다 며 9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53억원은 주지 않고 있다.

보험당사자인 수협공제는 일단 허위재직 및 허위재산신고를 통해 대출받은 28건(6억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보험금 청구건중 대부분 채무자가 파악되고 있으며 이미 취급된 대출채무자도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분할상환되고 있어 부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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