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日 대금업체 “코스닥 등록”…A&O-프로그레스 추진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04분


한국 진출 3년여 만에 국내 사채시장의 지각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대금업체들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등록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계 대금업체 중 선도업체인 A&O인터내셔널 박진욱(朴鎭旭) 사장은 21일 “98년7월 회사가 설립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이익과 매출이 늘고 있고 코스닥 등록규정을 조사한 결과 자격요건에 미달된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일본 측 대주주와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기로 합의, 3월 외부감사가 끝나면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9년 설립된 프로그레스 이덕수(李德秀) 사장도 이날 “한국에서 대금업을 시작할 때 이미 코스닥 등록 후 거래소 상장을 예정했다”며 “사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 코스닥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계 대금업체는 코스닥 등록이나 거래소 상장에 성공하면 자본금을 늘릴 수 있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쉽게 발행할 수 있어 영업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2만여개의 대금업체 중 1위 업체인 다케후지 등 10여개 대금업체가 상장돼 있으며 다케후지는 런던증시에도 상장돼 있다. 대형 대금업체의 주가는 전자업체인 소니에 버금갈 정도.

두 업체는 일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인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부채비율 100% 미만 또는 동업종평균 미만 등을 충족하고 있다. 재무적 안정성이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질적 요건에서도 결격사유가 없다. 작년 한해 세후 이익이 A&O인터내셔널은 300억원, 프로그레스는 200억원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대금업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일본증시에 대금업체들이 상장된 사례가 있고 코스닥 역시 자격요건만 통과하면 어떤 기업이든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사요건 중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금업체를 사실상의 고리대금업으로 보는 국민정서상 등록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금업체의 코스닥 등록추진이 표면화될 경우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된다.

프로그레스 이덕수 사장은 “정서적인 반발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회에서 대부업등록법이 통과되면 대부업자로 등록, 합법적인 대부업자로 탈바꿈한 뒤 한일 월드컵대회 후 양국의 친선분위기가 고조될 때 코스닥 등록을 통과해서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선두 일본대금업체 현황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
설립연도98년7월99년10월
자본금844억원472억원
세후이익300억원200억원
지점28개58개
임직원300명280명
대주주일본 후지(富士)기획일본 료코(六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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