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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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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본사로부터 받았던 스톡옵션을 작년에 행사해 얻은 2억6000만원의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은 해외 본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외국 모회사의 의사결정으로 국내 자회사가 설립됐고 양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할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주고 있는 만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은 넓은 의미에서 외국 모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서 “따라서 국내 자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해외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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