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뒷걸음…올 하위등급 축소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24분


공무원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과 상여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인사에서도 업무성과가 반영된다. 이는 고참일수록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도 먼저 하는 연공서열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업무성과에 따른 올해 연봉 및 상여금의 차등폭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경쟁과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화를 위해선 더욱 과감한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장(3급과 2급)과 1급 공무원은 목표관리(MBO)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 올해 연봉이 최대 8%의 차이가 난다.

업무성과가 가장 좋은 상위 10%(S등급)는 성과연봉으로 기준금액의 8%를, 그 다음 30%(A등급)는 5%를, 그 다음 50%(B등급)는 3%를 더 받는다. 반면 하위 10%(C등급)는 성과연봉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기준금액은 1급이 1567만원이며, 2급은 1482만원, 3급은 1376만원이다. 이에 따라 2급 국장 가운데 S등급을 받은 사람은 118만원, A등급은 74만원, B등급은 44만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또 복수직 부이사관(직급은 3급이나 직위는 과장이어서 3.5급으로 불림) 이하는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다르게 받게 된다. 3.5급의 경우 S등급은 지급기준액(119만원)의 110%인 130만원을 받는다. A등급은 80%인 95만원, B등급은 40%인 47만원을 받지만 C등급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평가기준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일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연공서열제도가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등급별 인원과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은 작년보다 차등폭이 줄어들었다. 작년에 S등급은 10%였지만 A등급은 20%, B등급은 40%, C등급은 30%였다. 또 작년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은 S등급 15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미지급 등이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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