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강관분쟁 승소…WTO “美수입제한은 위법”

  • 입력 2002년 2월 16일 01시 40분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WTO 상소심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자국의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1일부터 세이프가드를 발동, 9000t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2%를 훨씬 초과한 19∼11%의 고세율을 적용해 한국산 탄소강관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WTO 분쟁패널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 상소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음으로써 WTO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미 양국은 양자협의를 통해 판정내용의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미국이 판정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발동여부를 검토중인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량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원칙(Parallelism)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자국의 피해에 비해 과도화게 부과됐다고 판정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2000년 9월 WTO에 제소했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제네바 외신종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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