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요건 상향조정

  • 입력 2002년 2월 8일 11시 46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신용카드 연체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대폭 오른다. 또 투자부적격 기업도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업무계획을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3개월간 5만원만 연체돼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게 돼 있는 현행 요건을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10만원으로 높일 경우 신용불량자는 2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구제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법인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기업 범위를 확대, 현재 1년 이내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 이상)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BB 등급 이하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수요가 일부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일시납 개인연금 제도를 고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토록 했으며 노약자 간병보험 등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모회사인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회사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연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등이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특히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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