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개정안]소주-약주등 다양한 첨가물 허용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7시 56분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세부내용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소비세〓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개정된 데 맞춰 9∼10인승 승용차에도 10%의 특소세를 부과하되 내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과세시기를 1년 유예해 2003년 1월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차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에서도 승용차 범위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돼 9인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2004년 말까지는 증가분의 과세를 유예해주고 2005년부터 정상과세한다.

▽부가가치세〓미군 주둔지역 중 서울 이태원, 경기 송탄 동두천 등 3곳의 관광특구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점, 양장 양화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올해 말로 끝나는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의 영세율(零稅率) 적용기간을 2003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지 못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업소의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조작이 불가능한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기’로 바꾸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주세〓주세법 개정으로 주류업체들은 다양한 첨가물을 넣은 소주 탁주 약주 청주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과실주보다 낮은 세율(30%)이 적용되던 과실주의 기준을 ‘주원료인 과실당분 중량이 총 당분중량의 20%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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