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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0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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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접세 부문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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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세법 개정안]부가가치세등 세부내용 손질 |
개정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범위를 현재의 8인승 이하 에서 10인승 이하 로 확대, 내년 1년은 유예기간으로 한 뒤 2003년 1월1일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는 9∼10인승 자동차에 10%의 특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박용만(朴龍萬)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특소세에 교육세(3%)와 부가가치세(1.3%)를 합하면 모두 14.3%의 세금이 새로 붙게 돼 차종별로 150만∼240만원 정도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이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절전형 온풍기, 소형온풍기, 선체를 고무나 합성수지천으로 만든 보트와 요트 등은 내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주에 녹차, 자일리톨 등 인체에 해가 없는 감미료를 넣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증류주로 구분돼 있는 두산의 산 이 법적으로 소주로 인정받게 됐으며 다양한 맛의 소주가 선보일 전망이다. 또 연간 60∼300㎘ 규모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도 내년 7월(위성방송은 1월)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수신료가 오를 전망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