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국민은행, 주택청약업무 통합

  •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14분


국민은행은 17일 옛 국민·주택은행의 주택청약 접수 업무를 통합해 20일부터는 옛 국민·주택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청약통장가입과 청약예금 평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등 예금고유업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합병 이전에 가입한 은행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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