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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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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하이마트가 3300억원의 채무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최근 하이마트에 대해 15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빚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 이를 받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이마트측은 “하이마트는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는데 대우전자측에서 의도적으로 하이마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양사 갈등의 씨앗은 대우전자의 전문 대리점이었던 하이마트가 98년 대우전자의 국내영업부문을 넘겨받은 뒤 여러 상품의 가전을 취급하는 양판점으로 변신하면서부터 생겼다.
하이마트는 87년 한국신용유통으로 시작해 대우전자의 전자제품만 전담 판매해왔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이좋게 지내던 양사는 98년 대우전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영환 대우전자 부장은 “당초 하이마트로 국내영업조직을 넘긴 것은 대우전자 판매주식회사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며 하이마트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의 지분 20%와 400억원의 주식전환사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는 “약속을 어긴 것은 대우전자”라며 “대우전자는 지난해 대표이사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매년말 150억원씩 갚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