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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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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1∼2%포인트 내릴 경우 내년 법인세율은 1억원 초과분은 현재 28%에서 26∼27%로, 1억원 이하는 16%에서 14∼15%로 낮아져 연간 7000억∼1조5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율을 1∼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세출예산을 깎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세출예산을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국채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민주당도 법인세율을 내리는 쪽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3일밤까지 협상을 벌여 법인세율 인하폭 등 관련 사항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적은데다 균형재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많다며 반대해 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