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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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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준조세 성격의 9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에 합의,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되는 부담금은 △교통안전분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교통안전공단분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이며, 총 3270억원의 기업 및 국민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는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문예진흥기금은 2004년까지 3년간 더 존치키로 했다. 이 밖에 이 법안은 내년부터 중앙부처 1, 2급 공무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담금 신설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토록 해 부담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또 이 법에 의해 설치하는 부담금을 95개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