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언론 과징금 이의신청 21일 수용여부 결정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 조선일보 등 8개 언론사가 낸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이의신청에 대해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 60일과 연장기한 30일이 곧 끝난다”면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6월에 동아 62억원, 조선 34억원, 중앙일보 25억원 등 13개 언론사에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며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8월 21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