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도 법정관리 들어가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58분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진도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하고 본격적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진도는 앞으로 정리담보권 2200억원은 원금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하며 1조100여억원의 정리채권은 출자전환되는 8190억원을 제외하고 갚아나가게 된다.의류 및 건설업체인 진도는 과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으나 100여차례의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5월 법정관리를 신청, 5개월반만에 법정관리가 인가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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