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상품 年매매 총액, 가입액의 4배이내로 제한

  • 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48분


이달 말 시판될 예정인 장기 주식투자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품의 연간 주식매매 총액을 당초 가입금액의 40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해 1차연도에 5.5%, 2차연도에 7.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 수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나 금융기관들은 예약판매 형태로 이달 하순부터 이 상품을 시판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주식 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상품의 주식매매 회전율을 연 400%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투자자들이 1년동안 가입금액의 4배를 초과해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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