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익 노린 기업인수 막는다…법정관리 인수 불허키로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37분


‘이용호 게이트’로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주가조작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CRC를 통한 법정관리기업 매각을 추진해온 법원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6일 “제정을 추진 중인 ‘법정관리 기업에 관한 인수 합병(M&A) 준칙’에 단기 주식매매 차익만 노린 CRC의 법정관리 인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RC가 법정관리기업을 단독 인수해 단기매매나 주가조작에 이용할 경우 회사와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도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다음달 초 제정해 발표할 예정인 준칙에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CRC가 법정관리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인수자 없이 단독으로 인수하는 등 편법의도가 보일 경우 기업 처분허가를 내리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하거나 실수요자와 함께 인수하는 CRC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 중인 64개 법정관리기업 중 절반가량은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여개사는 CRC가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도산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98년 제도화된 CRC는 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을 정상화한 뒤 되파는 회사로, 이용호 회장이 설립한 지앤지(G&G)를 포함해 모두 85개사가 활동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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