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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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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는 장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한빛은행에서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낼 때는 현금 또는 한빛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사용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신용조사 때도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으며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이전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CD), 현금입출금기(ATM)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100∼1500원내려 자동화기기 이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