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한빛은행 동전교환에도 수수료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39분


한빛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5000원 이상의 금액을 동전으로 바꾸거나 동전을 지폐로 바꾸려는 고객에게 교환금액의 2%(최저 500원)를 수수료로 물린다. 10만원을 500원 동전으로 바꾸려면 2000원을 내야 하는 것. 은행이 동전교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간혹 있지만 국내에선 최초다. 다만 △자행 거래고객 △65세 노인 △18세 미만은 앞으로도 무료로 동전을 교환할 수 있다.

한빛은행은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는 장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한빛은행에서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낼 때는 현금 또는 한빛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사용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신용조사 때도 건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으며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이전보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CD), 현금입출금기(ATM)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100∼1500원내려 자동화기기 이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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